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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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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서 돈 버는 방법을 파는 사람이 이거는 타인에게 발설을 하지 말라했습니다

돈 버는 방법을 판다해서 샀는데 친구가 000은 뭐냐라고하면서(돈버는방법) 알려달라 했는데 저는 말하면 안된다고 했고 그 친구는 그래도 알려달라는 식으로 예기를 해서 알려주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돈버는방법) 불법인것 같아 경찰관님께도 예기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걸 친구에게 알려준건 말을 안했구요 이것도 영업기밀누설죄에 들어가나요? 촉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여지가 있어 수사관에게 말을 하는 행위를 누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불법행위로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며 말하지 않았다고 하였다면,

      불법행위의 성격상 영업상 비밀이라거나 보호받는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발설에 대하여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