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에서 돈 버는 방법을 파는 사람이 이거는 타인에게 발설을 하지 말라했습니다
돈 버는 방법을 판다해서 샀는데 친구가 000은 뭐냐라고하면서(돈버는방법) 알려달라 했는데 저는 말하면 안된다고 했고 그 친구는 그래도 알려달라는 식으로 예기를 해서 알려주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돈버는방법) 불법인것 같아 경찰관님께도 예기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걸 친구에게 알려준건 말을 안했구요 이것도 영업기밀누설죄에 들어가나요? 촉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여지가 있어 수사관에게 말을 하는 행위를 누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불법행위로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며 말하지 않았다고 하였다면,
불법행위의 성격상 영업상 비밀이라거나 보호받는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발설에 대하여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