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개인사업자인데 공사장같은곳에서 일용직 가능할까요?

짙푸****
2020. 09. 07. 10:37

현재 일용직으로 공사장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부인이 물건을 팔고 싶다고 해서 제 이름으로 개인사업자를 낸 상황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같은..)

혹시 제 일용직 하는 일에 대해 문제가 생길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용직으로 일을 계속 하셔도 상관이 없고 세법상 전혀 문제 될 여지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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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인이 사업자를 낸것과 질문자님이 일용직 소득이 있는것과는 관련이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자를 낸것은 별도로 사업을 하시면 될것이고 소득세는 합산과세되는것이 아닙니다.

    2020. 09. 0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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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소득자가 개인사업자를 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 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대상이니, 반드시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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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으시면서 그에 따른 원천징수가 확실하게 되신 경우, 해당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해당 일용근로소득과는 별개로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만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을 사업소득의 형태로 3.3%공제 후 지급받으시는 것이라면,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2020. 09. 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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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 근로자도 별도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추후에 소득세 신고시에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사업자 명의는 실제로 사업을 하는 분 명의로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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