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으시면서 그에 따른 원천징수가 확실하게 되신 경우, 해당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해당 일용근로소득과는 별개로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만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을 사업소득의 형태로 3.3%공제 후 지급받으시는 것이라면,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