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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일용직 사업용통장으로 받아도되나요 ????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 이번에 일하는 곳에 일용직으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에 사업용 통장으로 급여 받아도 되나요 ? 아니면 개인통장으로 받아도 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용통장으로 받으면 안되는 것은 아니나, 사업용통장은 해당 사업장과 관련이 있는 거래만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가능하시면 다른 개인통장으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본인 개인사업자 통장으로 수령을 하더라도 세법상 전혀 문제 없고, 자유롭게 입출금 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일용직 근로 용역을 제공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개인 계좌로 해당 일용근로소득을 수령하는 것이

    세무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