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작업물 계약, 회사 재직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프리랜서로 활동중인데 기회가 된다면 다시 회사다니고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 개인 작업물 사용하고싶다고 제안 온 건이 있어서 관련하여 논의중인데 추후에 회사 재직하게되면 연말정산, 근로계약 등 부분에서 문제되는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각 회사내규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조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셔서 근로를 제공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겸직이나 겸업 금지 규정이 있다면 계약이 어려울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이 없는 회사에 취업하게 된다면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 재직중에 다른 업을 겸직하게 된다면 내부규정에 따라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프리랜서 상황에서 제작한 어떠한 상품, 결과물을 타인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사용하게 하는 것과
이후의 취업과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연관 관계가 없다고 보여지며
추후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이는 세무적인 부분으로 세무사와 상담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해당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추후에 징계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 작업물이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몰라 답변이 어려우나, 회사 입사 후에도 기존 계약했던 작업물 관련으로 업무를 해야한다면 대부분 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겸직을 하더라도 근로시간 외에 근무에 지장을 주지않는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