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내역을 실수로 개인 신용카드 연말정산항목에 산입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회사의 근로자이며, 별도로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등록할 때
실수로 사업용 신용카드(이하 현대카드) 내역을 제외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처리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제가 뭐 수정하거나 처리해야할 게 있을까요?
종합소득세 신고한 뒤 나중에 국세청에서 제 근무회사로 현대카드에 대한 이중처리(?)를 알려오며 제 개인 연말정산 환급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까요?
제 개인사업 영위 여부를 몰랐으면 좋겠는데 이제 알게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한
경우 사업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이 금액은 필요경비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납세자 본인의 사업과 관련 지출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그나마 지금 알게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가산세 없이 수정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이번 5월이 넘어서 과세관청에서 과세 통지를 받게 되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행운을 얻은 것입니다. 가산세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카드 공제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시고 사업상 경비로 장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전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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