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용 신용카드내역을 실수로 개인 신용카드 연말정산항목에 산입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회사의 근로자이며, 별도로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등록할 때
실수로 사업용 신용카드(이하 현대카드) 내역을 제외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처리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제가 뭐 수정하거나 처리해야할 게 있을까요?
종합소득세 신고한 뒤 나중에 국세청에서 제 근무회사로 현대카드에 대한 이중처리(?)를 알려오며 제 개인 연말정산 환급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까요?
제 개인사업 영위 여부를 몰랐으면 좋겠는데 이제 알게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