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초진 때 상해로 진료 받으면 계속 일반상해의료비로 청구 해야하나요? 아니면 코드에 따라 질병 혹은 상해로 바꿔가며 청구 해야 되나요?
초진 때 상해로 진료 받으면 계속 일반상해의료비로 보성 청구 해야하나요? 아니면 코드에 따라 질병 혹은 상해로 바꿔가며 청구 해야 되나요?
(보험회사 보상팀에선 <코드>에 따라 동일 질병로 취합하나여?)
예를 들어 물건 옮기다 목 좌측 옆쪽을 삐끗해서 진료를 봤지만 검사 후 목 뒤 디스크가 발견되면. 이건 일반상해의료비 로 해야되나요? 질병청구로 해야되나요?
주상병 기준으로 청구를 하는건지요...
아니면 첫날만 일반상해의료비 고
다음부터는 질병으로 청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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