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 때 상해로 진료 받으면 계속 일반상해의료비
초진 때 상해로 진료 받으면 계속 일반상해의료비로 보성 청구 해야하나요? 아니면 코드에 따라 질병 혹은 성햐로 바꿔사며 청구 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물건 옮기다 삐끗해서 진료를 봤지만 검사 후 디스크가 발견되면. 이건 일반상해의료비 로 해야되나요? 질병청구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첫날만 일반상해의료비 고 더음부토는 질병으로 청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 가셔서 내원 경위를 이야기 하셨다면 상해 S코드로 진단코드가 발급되었을 겁니다.
일반상해의료비의 경우에 자기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초진 때 상해로 진료 받으면 계속 일반상해의료비로 보성 청구 해야하나요? 아니면 코드에 따라 질병 혹은 성햐로 바꿔사며 청구 해도 되나요?
: 네, 초진때는 상해로 진료를 받았다면 일반상해의료비로 청구를 하시면 되고, 추후 질병코드로 된다면 질병의료비로 변경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물건 옮기다 삐끗해서 진료를 봤지만 검사 후 디스크가 발견되면. 이건 일반상해의료비 로 해야되나요? 질병청구로 해야되나요?
: 이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디스크의 돌출, 탈출등의 경우에는 상해로 올수도 있고, 질병으로도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상해로 인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상해의료비로 청구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첫날만 일반상해의료비 고 더음부토는 질병으로 청구해야하나요?
:상기와 같습니다. 다만, 이는 한도에 문제가 없다면, 상해로 청구를 하던, 질병으로 처리를 하던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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