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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미어캣167
듬직한미어캣167

저는 1년은 연봉제로 근무하고 1년1개월후쯤 법인직원으로 등록되서 지금까지3년5개월 근무중입니다

첫번째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고

두번째는 다음달부터 영업업무 변경에 관해서 알고싶습니다

현재는 전시장내에서 방문손님 상담ㆍ계약ㆍ출장상담 계약 실측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구요

다음달부터 외부에 나가서 부동산영ㅈ업을 하라고합니다

저는 하기싨은거구요

대응법을 알고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구요. 부당한 업무라면, 거부하실수 있습니다.

      부당한 업무를 거부하여 징계하는 경우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강요하는 것이라면 근로 조건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전시장내에서 방문손님 상담ㆍ계약ㆍ출장상담 계약 실측업무 → 부동산영업

      위와 같은 업무 변경이 정당한지 판단하기 위해선

      1. 근로계약서상 업무가 한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한정된 경우는 변경 시 근로자 동의 필요

      2.한정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성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근로자를 전직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그로 인해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경우에는 전직의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전직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등 신의칙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불이익 유형에 따라 관련 기관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