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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1.30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을 보다 보면 수많은 기업체가 있는데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뉘어지잖아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인원수로 나누어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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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 대기업이란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대기업에 해당합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큰 기업
    2. 중견기업 성장 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3. 자산의 규모가 10조 이상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 금융 및 보험, 보험 서비스업을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큰 기업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국가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중소기업은 연 매출액 50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5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대기업은 2,000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보유한 기업이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개는 중소기업이 10억원 미만, 중견기업이 1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대기업은 5,0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인원수로 나누어지는 것인가요?

    → 아래와 같이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큰 기업 / 중견기업 성장 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자산의 규모가 10조 이상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금융 및 보험, 보험 서비스업을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큰 기업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기업을 나누는 기준은 대한민국 법률 규정으로 총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큰 기업.
    2. 중견기업 성장 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3. 자산의 규모가 10조 이상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 금융 및 보험, 보험 서비스업을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큰 기업.

    이 기준을 따르는 국내 대기업은 약 60개 정도이며, 대기업 계열사를 포함하면 약 2,000개 정도가 넘습니다. 예전에는 공기업도 일정 규모를 넘으면 대기업으로 분류되었으나 2016년 10월 30일 이후 공기업은 대기업 분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대기업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의 규모가 큰 기업으로, 법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되지는 않지만, 독점규제법에 의해 지정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