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상시근로자 인원으로 포함되는지요?
매장을 2개 운영 중인데 A매장에 제가 상주하는 시간동안 B매장에 은퇴하신 부모님이 보수를 받지 않고 일을 도와주신다고 출근하시는데 이런 경우에 부모님은 상시근로자 인원으로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동거의 친족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5인 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사업장 내에 다른 근로자가 있다면 부모님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산정은 산정 사유 발생 이전 1개월 동안 근무한 총 인원수를 가동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으나, 동거하는 친족과 다른 근로자가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보수로 일을 도와주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부모님은 다른 근로자처럼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하거나 근태관리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에서 빼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용자의 가족구성원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부모라고 한다면 노동분쟁시 근로자가 아닌 자녀의 일을 도와주기 위한 경우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일을 도와주는 것이라면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