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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반달곰187
안녕하세요 만약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한 사람의 가족이 상속을 포기 하였음에도 본인이 대신 갚는다는 의사가 있는경우 필요한 양식 및 안에 필히 들어가야할 내용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차용증 양식과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그 내용중 사망한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이라는 점을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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