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중회의록을 임의로작성하여관청의허가를 받은것은 어떤죄에 해당되나요?
1. 벌목업자가 질문인이 조상님 묘소를 모시는 문중선산에 있던 50년이상된 나무를 1,000본이상 베어내어 판매한것을 질책하였더니 문중인의 한사람으로부터 문중회의록을 받고 나무를베어주라는청탁이 있었다고주장하고있으나, 질문자는 전혀모르는사항이며, 큰재산피해를 입은후에 알게되었으며,
2. 문중회의록은 문중인이 임의로작성한 것이며, 회의록에 위문중인의 이름으로 대표자 성명도 기재하였지만 문중대표자는 수년전에 사망하였으며 그이후 회의도 없었고 대표를선임한적도 없었습니다. 대표자로있던사람의 사망전에도 회의는 없었습니다.
3.이러한 경우에, 이들을 재산손괴,절도,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횡령등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을런지 고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4. 관청에 허위작성한회의록을제출하여 허가를받은것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보이는데,이는 고소사항인지,고발사항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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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문중의 대표 명의로 회의록을 작성한 경우라면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죄책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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