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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향고래163
강렬한향고래163

미성년자 영상 구매, 아청법관련입니다.

6월 4일쯤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에게 영상을 3개 구매했습니다.

저는 성인입니다.

영상은 녹화했는데, 다음날인가 정신차려보니 무서워서 삭제했고요.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구매했습니다.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판매자는 18살이었습니다.)

(제가 몇 살이냐고 물어봤고 18살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과가 없고

처음 구매했고 (다른 판매자와도 구매한 적이 없습니다.)

충동적이었고, 구매하고 나서 다음날인가 다다음날인가 더 살 의향이 있냐고 판매자에게 문자가와서 그때 맨정신에 문자를 받으니 위험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텔레그램 방을 나와서 채팅 기록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고소나 사건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제 스스로가 불안해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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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핵심질문

1. 고소 되면 형량 어떻게 될까 (고소 가능성 혹은 사건화 가능성 높을까요?)

2. 자수 하는 게 나을까요? (전과만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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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한다면,

1. 자수하면 전과 안남을 확률

4. 자수하면 결과까지 걸리는 기간 (곧 해외로 워킹홀리데이를 갈 예정이었습니다.)

5. 제가 자수하면, 판매자랑 그 판매자한테 구매한 구매자들도 다 잡히나요?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네요 ㅠㅠ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n번방 사례를 참작하면 집행유예 간으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사건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선뜻 자수를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영상을 구매한 경우 아청법 위반으로 상당히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소가 제기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자수를 할지 여부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해보실 수밖에 없고 어느 것이 옳다라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신고가 될지 여부도 그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