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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실한토끼174

성실한토끼174

청약종합저축을 자녀에게 상속가능한지요?

청약을 납부하고있는게 딸에게 양도나 상속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현재 10년째 납입중인 65세 엄마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청약종합저축에 납입된 돈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일종으로서 역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청약에 대한 권리는 이전이 불가하며 다만 납입되어 저축되어 있는 돈 자체에 대해서만 양도는 물론 상속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약통장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요건이 상이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