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성실한토끼174
청약을 납부하고있는게 딸에게 양도나 상속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현재 10년째 납입중인 65세 엄마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청약종합저축에 납입된 돈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일종으로서 역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청약에 대한 권리는 이전이 불가하며 다만 납입되어 저축되어 있는 돈 자체에 대해서만 양도는 물론 상속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4.0 (1)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약통장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요건이 상이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