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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좋아요눌러주세요23.11.08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사업비용을 적격증빙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방금 올린 글에서 친절한 세무사님 답변을 받았는데

개인사업자가 종소세 신고 시 사업비용에 있어 적격증빙을 받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사업용 카드로 썼다고 모두 적격증빙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가령, 1인 사업장에서 대표 식사비, 마트 구입, 주유비, 문구점 구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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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적격증빙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 신용카드영수증

    2)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3)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의 경우 그 자체로 적격증빙입니다.

    물론, 적격증빙 중에서도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질문자께서 예로 드신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데 무리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것이 적격증빙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 적격증빙이어야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지출 중에 사업과 관련된 것만 공제 가능하며 1인사업자의 식대는 가사경비로 보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