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의 취지상 경찰의 업무내용에 대하여 모른다기 보다는 조직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사설조직의 효용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현재 공무원으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설조직화해버리면 영리추구가 제1의 목적이 됩니다.
경찰과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사설조직으로 만들어버리면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고, 치안유지와 같은 이른바 돈 안되는 일에는 지금보다 더욱 소극적으로 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