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증여관련문의 의건 입니다.
미성년자 2000만원 증여신고 외 청약10만원씩 4년 정도 했는데요.
1.이건에 대해 2000만원 외에 해지 후 부모가 가져 와도 되나요?
2.2000만원은 예금으로 들고 있는데 만기해지 했을때 이자에대한건으로 2000이 넘어가면 증여세가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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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져와도 현실적으로 재증여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자는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의 계좌에 2천만원을 증여하고 다시 추가로 계좌에 입금한
경우 모두 현생 상증세법상 증여추정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가 차명으로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납입한 것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등을 증명해야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