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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김기표
김기표

소수점 주식 비과세, 계좌가 여러개면?

소수점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러는 정부 발표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한계좌에서 0.6주/ 0.7주 총 두번 매수하면 1주와 0.3주가 돼어 1주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2개의 계좌(동일인 명의)에서 0.6주 0.7주를 매수한 경우에도 두 주식을 합쳐서 1주와 0.3주로 보나요? 아니면 합치지 않고 비과세인가요?



그리고 0.6주/ 0.7주를 매수하여 1주와 0.3주가 된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되나요? 매수에 들어간 총 금액이 취득원가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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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권사가 다르면 소수점 주식을 합산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총 매수에 들어간 총가액을 1 : 0.3 비율로 나누어서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