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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김기표
김기표

소수점 주식 비과세 여부에 관하여




"소수점 주식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고 세금이 부과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서는 "국내소수점"이라는 말은 없는데 두 사진만 놓고 보면 "해외소수점은 비과세가 아닌가?"로 읽힙니다


1. 해외소수점 비과세인가요


2. 국내 소수점만 비과세라면 [기재부는 금융위가 소수점 주식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자본시장법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와 모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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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양도세 대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국내상장주식은 현재 대주주만 양도세 대상이며 소액주주는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 일단은 기재부 의견대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