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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김기표
김기표

해외 소수점 주심 양도소득세 여부

소수점 주식의 과세여부에 대해서 정부의 답변이 위의 캡쳐처럼 니왔는데 여기에는 "국내"라는 조건이 붙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국내소수점 활성화" 같은게 아니라 "유권해석 결과 소수점은 뭐시기에 해당 안한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해외주식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게 합당하지 싶은데 "국내주식"이라는 워딩이 신경쓰입니다



질문: 해외주식을 0.9주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국내처럼 비과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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