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간 차용, 원천징수 신고 후 비영업대금의 이익 과세구분

가족 간 차용(연 4.6% 이자)에서 원천징수 신고하고 다음 해 2월 지급명세서 작성할 때 연간 이자.배당 소득이 2천 만원 초과하지 않으면 비영업대금의 이익 (25%)은 과세구분에서 개인-분리과세-고율과세(>14%)로 기재하는 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신고를 하시면서 지방세 포함하여 27.5%로 원천세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