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할때요
가족간에 돈 빌려주고 이자받은거면요
1. 과세구분을 1)개인분리과세기본세율(6~38%) 2)개인분리과세일반세율(14%) 3)개인종합과세일반과세
뭘로 선택해야 하나요?
2. 세율을 몇퍼로 적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 개인종합과세일반과세로 선택하셔야 하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므로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
자금대여자인 가족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가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인
가족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간에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시에 세법에서는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개인은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나 이자를 수령하는 개인은 매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비영업대금의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25%입니다.
2. 25%(지방세 포함 27.5%)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