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fjdkxl
fjdkxl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할때요

가족간에 돈 빌려주고 이자받은거면요

1. 과세구분을 1)개인분리과세기본세율(6~38%) 2)개인분리과세일반세율(14%) 3)개인종합과세일반과세

뭘로 선택해야 하나요?

2. 세율을 몇퍼로 적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 개인종합과세일반과세로 선택하셔야 하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므로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

    자금대여자인 가족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가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인

    가족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간에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시에 세법에서는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개인은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나 이자를 수령하는 개인은 매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비영업대금의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25%입니다.

    2. 25%(지방세 포함 27.5%)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