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시간 중 다리 골절, 산재 처리 가능 여부 문의
최근 회사에서 점심 시간 중에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점심 시간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시 회사에 어떤 보고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도 특별한 일탈적 행동이 아니면 산재대상이 됩니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 진단서가 있는 경우 산재대상이 되며 일단 병원치료받아보시고 대상이 되면 사용자 측에 알리고나서 병원을 통하던가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점심시간에 다친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구내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점심 시간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처리를 원하신다면, 사고 발생 후 즉시 회사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에 통상적인 방식으로 이동하거나 식사를 위한 과정 중에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시간 내, 사업주의 관리 지배하에 있는 시간에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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