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발생 시 직장 내 권리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최근 대기업에서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저와 같은 직장인은 어떤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나 퇴직이 발생할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나 혜택은 무엇인지,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해고 예고 기간, 퇴직금, 재취업 지원 등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겠죠? 또한 구조조정이 일어날 때 노동조합이나 직장 내 상담을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나 권리 보호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구조조정시 근로자 대표와 50일 전에 협의를 해야 하고 해고회피 노력을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구조조정을 통해 희망퇴직 등의 권고사직 절차시 위로금 협상이 가능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를 통해 집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등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사 역시 해고의 일종으로, 사측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절차와 요건 충족하여 해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권고사직이고,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를 통보받은 경우에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구조조정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희망퇴직,명예퇴직 등 희망자를 모집하여 일종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신청에 따른 퇴직에 해당하여 해고가 아닙니다
반면 그러한 절차 없이 회사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정리해고에 해당하여 그 사유와 공정한 대상자 선정 등 절차가 준수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만약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