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발생 시 직장 내 권리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최근 대기업에서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저와 같은 직장인은 어떤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나 퇴직이 발생할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나 혜택은 무엇인지,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해고 예고 기간, 퇴직금, 재취업 지원 등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겠죠? 또한 구조조정이 일어날 때 노동조합이나 직장 내 상담을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나 권리 보호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구조조정시 근로자 대표와 50일 전에 협의를 해야 하고 해고회피 노력을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구조조정을 통해 희망퇴직 등의 권고사직 절차시 위로금 협상이 가능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를 통해 집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사 역시 해고의 일종으로, 사측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절차와 요건 충족하여 해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권고사직이고,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를 통보받은 경우에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구조조정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희망퇴직,명예퇴직 등 희망자를 모집하여 일종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신청에 따른 퇴직에 해당하여 해고가 아닙니다
반면 그러한 절차 없이 회사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정리해고에 해당하여 그 사유와 공정한 대상자 선정 등 절차가 준수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만약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