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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두루미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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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계약 기간과 실제 거주 시작일이 다른 경우 임차권 등기 신청이 가능한 날짜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법인이 임대인인 곳이고, 현재 한번에 퇴거하는 세대가 많아서 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1) 계약서 상 계약 기간은 2022. 6. 1. ~ 2024. 5. 31 까지인데 제가 계약한 날짜는 2022년 8월 1일이며, 잔금까지 모두 치른 날짜는 2022년 8월 16일입니다. 계약 당시 다른 세대와 계약 일자를 맞추기 위해 저렇게 작성하자고 법인 측에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따랐고

2) 계약 만료 2달 전인 2024년 3월 계약 만료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법인 측에서는 계약 기간이 잔금 일자를 기준으로 2년이기 때문에 2024년 8월 15일이 계약 만료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어차피 돈을 빨리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8월 15일까지 거주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다는 판단 하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내다가, 다시 계약 만료 2달 전에 내용 증명을 보내서 이주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였으나 여전히 법인 측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계약서 상 계약 만료일은 올해 5월 31일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8월 15일까지 보증금 반환 해달라는 내용증명을 추가로 보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계약 만료일을 8월 15일로 보아 임차권 등기 신청일을 이 날 이후로 하여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 종료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15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어차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독촉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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