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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두루미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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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차 계약서 상의 점유 개시일과 다른 실제 점유 개시일

안녕하세요

입주 기간이 정해져 있는 임대 아파트를 임대 사업자인 법인(임대인)과 계약하여 거주하였는데

입주 지정기간보다 늦게 계약하고 잔금을 치른 날짜와 점유일자 모두 계약 시작일보다 두 달 가량 늦습니다.

임대인은 자꾸만 잔금 송금일로부터 2년 후가 계약 만료일이라고 우기는데 법적으로 유효한 주장인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금융권 대출 및 입주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약서 상 계약 기간을 그렇게 작성하였을 뿐이라는데 저는 계약 당시 계약일을 다른 세대와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한다고 안내받은 게 다고, 실제 만료일은 잔금 송금일 기준 2년이라는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현재 임차권 등기 신청 중인데 법원에서 계약서상 점유 개시 일자와 실제 점유 개시 일자가 다른 점을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될지도 대략적으로나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 임대차 계약서 상의 점유 개시 일과 실제 점유 개시일이 다른 경우,

    실제 점유 개시 일을 기준으로 계약 만료일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서상 계약 기간을 다르게 작성한 것은 금융권 대출 및 입주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일 수 있으나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법원에 보정명령을 제출할 때는 실제 점유 개시 일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실제 점유 개시 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 이사 당일의 사진이나 동영상

    - 이삿짐센터 영수증

    - 이웃 주민들의 증언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실제 점유 개시 일을 판단하고, 계약 만료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에 대한 답변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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