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임대차 계약서 상의 점유 개시일과 다른 실제 점유 개시일
안녕하세요
입주 기간이 정해져 있는 임대 아파트를 임대 사업자인 법인(임대인)과 계약하여 거주하였는데
입주 지정기간보다 늦게 계약하고 잔금을 치른 날짜와 점유일자 모두 계약 시작일보다 두 달 가량 늦습니다.
임대인은 자꾸만 잔금 송금일로부터 2년 후가 계약 만료일이라고 우기는데 법적으로 유효한 주장인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금융권 대출 및 입주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약서 상 계약 기간을 그렇게 작성하였을 뿐이라는데 저는 계약 당시 계약일을 다른 세대와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한다고 안내받은 게 다고, 실제 만료일은 잔금 송금일 기준 2년이라는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현재 임차권 등기 신청 중인데 법원에서 계약서상 점유 개시 일자와 실제 점유 개시 일자가 다른 점을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될지도 대략적으로나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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