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희롱으로신고가능할까요?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일단 오늘 그 사람이 보낸 카톡복사해서 올립니다
(이 사진 보니
너무 무섭다.
너무 나이 들어 보이고
부산 왓을때랑 너무
다른 인상 얼굴에. .
충격이네
신경 쓰는게 많으면 노화가
빠르게 진행될수도 잇다. 지만
아무튼. 건강챙겨랴)
이 남자는 한번 만나선 자기가 국가대표 선수라며
저와의 미래를 혼자 열심히 말로 꾸몄습니다
한동안 매일 전화가 왔고 카톡도 주고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조금 맘에 안들면 저에게 카톡으로 막말을 계속 해댔고 저는 그런것엔 답변도 안했습니다 본인 혼자 헤어지니마니 반복하더니
갑자기 또 아침부터 이런 카톡이 왔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 번호 다 지우고 그 동안
카톡도 다 나가버렸습니다
제 카톡의 사진을 보고는 평소 막말치곤
아주 양호한 내용을 아침부터 보내더군요
저는 경기, 그 사람은 부산에 살고
개인적으로 만난건 딱1번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위와 같은 메시지를 지속, 반복하여 보내는 것이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언어적 성희롱"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연락 내용만으로는 성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연락 차단 기능을 이용하여 차단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연락과 만남 요청 등이 있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거쳐서 관련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