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8시간 미만으로 일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지금으로부터 18개월 내에
A학원에서 주 2일 하루 3시간씩 2달, 주 3일 하루 7시간씩 1달 총 3달 일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91일입니다.
B학교에서 주 5일 하루 8시간씩 3달 일했고,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89일입니다.
학교는 주말까지 포함되어 고용보험 가입일수에서 빠지는 것 없이 그대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부 24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고용보험 가입일수만으로는 180일을 딱 충족하는데, A학원에서 실제로 일한 시간은 실질적으로 세 달 내내 꽉 채워 일한 것이 아니라서 고용보험 가입일수 91일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것 같아 여쭙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총 며칠인가요?
*A학원에서
(3×2×4)×2 + 7×3×4 = 48 + 84 = 132시간
132÷8= 16.5일 인가요?
(8시간=1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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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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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