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실업급여 재계약(또는 계약연장) 기준

사용자가 재계약(또는 계약연장) 요청시 이를 근로자가 거부를 하면 자발적퇴사로 간주되잖아요. 그 기준, 범위가 궁금합니다

질문1. 그러니까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 되기 전에 사용자로부터 재계약 요청이 와서 이를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는 것인지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되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 후 재계약 요청이 왔는데 이를 거부하면 이 경우에는 전자와 동일하게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는 것인지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 된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2. 만약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또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근로 중간에 근로자가 저는 ~ 사유 때문에 요번 근무는 예를들어 구두로 8월 30일까지 해야겠습니다 하고 사용자가 이를 구두로 수락하면 근로계약은 8월 30일로 체결되는 것인가요? 8월 30일이 도래하면 계약만료인가요?

예를 들어서 2025년 1월 1일 입사하여 3월 1일 만료인 근로계약서를 쓰고 나서 계약만료로 퇴사 후에 사용자 요청으로 2025년 6월 1일 다시 입사하게 되었는데 이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 중간 즈음에 8월 30일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라고 계약기간에 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구두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면 되는 것인가요? 추가로 이 경우에 8월 30일에 재계약의사가 없어 계약이 만료하면 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사직'이 아니라 '계약만료'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구두로 근무 중간 즈음에(7월 1일 정도) 8월 30일까지만 근무를 하겠다(이전 최초 입사 때에도 근로계약을 3개월 단위로 했었음)라고 한 것이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시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될까요? 비자발적퇴사(계약만료)로 될까요? 최초 입사시에도 3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었으니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서 그냥 구두로 3개월 일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합의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기간만료 전에 연장 요청이 있었다면 이를 거부한 것은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으나,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후에 재계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근로계약 체결 후에 재직 중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목적으로 사후에 정한 것은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