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추가적인 정보가 있어야만 더 정확한 안내를 드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수당은 국가(보건복지부)가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구의 '조례'와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됩니다. 어떤 지역은 3개월이 기준이지만, 다른 지역(예: 서울 일부 구)은 6개월 이상을 요구하거나 아예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의 경우 3개월차에 받을 수 있는것은 없지만 향후 추가경력이 쌓일 경우 추가적인 지원금이 있습니다
장기근속 장려금이나 농어촌 지역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장기근속장려금의 경우 , 기존에는 36개월(3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되었으나, 2026년부터 제도가 전면 개편되어 120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이 12개월(1년) 이상인 경우부터 지급됩니다. (현재 3개월 차이시라면 향후 9개월을 더 근무하시면 대상이 됩니다.)
지급 금액은 근속 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 (최소 월 5만 원부터 경력에 따라 증가)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고시 및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사항을 찾아보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