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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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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정지기간 중에 몰래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 다시 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음식점에서 불법을 저질러 영업 정지기간 중에 몰래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 다시 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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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하게 되면 무허가 영업이 되므로 이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겠으나 그 처벌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해당 영업에 적용되는 각 법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하면 각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라는 추가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