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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솔개197
냉정한솔개19722.02.11
영업신고를 요식업으로 하고 실제로 연습실 대여로 영업할때 신고가 가능할까요?

요식업으로 영업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춤을 가르치는 댄스교실이나 연습실 대관을 통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할 때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지 불이익은 어떤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신고의 내용과 다른 영업을 영위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사업자 등록 등에 업종을 추가 하지 않은 점에서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