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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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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가 공무원에 속하는 일을 하시는데 환급금액 되나요?

공무원은 세금 못 받은 돈 찾는 환급금액을 찾을려고 하는데, 공무원에 속하는 쪽에 종사하시는데 공무원은 환급이 안되는 직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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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공제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세액

    합계액보다 더 큰 경우 세액을 추가징수하게 되며,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공제세액이 더 큰 경우 세액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공제를 최대한 적용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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