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매수인 계약할때 현임차인은 참여해야하나뇨

현재 전세 살고 있고

28일에 이사와 동시에 부동산에서 전세금받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 현임대인,매수자,저(임차인) 이렇게

가는걸로 알고 있는대(현제 제가 집을 나감과 동시에

집이 다른사람에게 매수 됩니다)

오늘 법률사무소에서 연락와서

계좌와 보증금 금액 알려주시면 저는 28일에

부동산을 안와도 된다는대

제가 안가도 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관리비예치금,장기수선충당금은

매수자가 아닌 현임대임에게 청구 하는게 맞져?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임차인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및 잔금지급시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매수인은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다만 사안에서는 임차인이 퇴거함과 동시에 매수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편 매도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후 매도인이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인지, 아니면 매수인이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소유자 지위를 취득한 후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것인지 여부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의에 따라 달라지게 될텐데 이 부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관리비 예치금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반환해야할 것입니다. 통상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위 부분 반환문제도 함께 업무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