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앞으로대출을받은금액과 자녀에게 차용해서 사용한돈은 증여금액에서 차감할수 있는것인지요?

2021. 04. 18. 22:21

빌라를 아들에게 증여하려고합니다 . 주택에저당되에있 는4400만원에대출은 아들앞으로 인수되는지

그리고 아들이 부모에통장으로입금된 금액약3000만원정도에 금액이 있는데 증여금액에서 빠지는지 궁굼합니다 .나머지금액에대한 증여세 아들이내야하는 취득세가있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에서 대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자녀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며, 증여자는 채무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로 증여받은 경우, 채무분의 취득세율은 4.6%이며 무상증여분의 취득세율은 4%가 적용됩니다. 자녀로부터 별도로 입금받은 금액이 있더라도 증여가액에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8. 22: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라를 아들에게 증여하려고합니다 . 주택에저당되에있 는4400만원에대출은 아들앞으로 인수되는지

    증여계약에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을 증여시 대출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인지 아니면 채무를 증여자가 상환하고 주택만 넘기는 일반증여 인지에 따라 저당대출이 이전될수도 이전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어떤식으로 증여를 하실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부모에통장으로입금된 금액약3000만원정도에 금액이 있는데 증여금액에서 빠지는지 궁굼합니다 .나머지금액에대한 증여세 아들이내야하는 취득세가있는지요

    불가능합니다.

    세법상 아들이 부모통장에 입금한 금액과 주택을 증여하는 거래는 별개의 거래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22: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