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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이 부동산 임대권은 외국인의 명의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일부 아파트 등은 외국인 명의로 직접 취득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는

베트남에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면 괜찮을까요?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라 부동산 소유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소유와 거의 다름 없지만, 장기 임대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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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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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베트남 헌법 제17조와 토지법 제4조에 따르면, 모든 토지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베트남 내국인과 외국인은 단지 토지 사용권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토지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외국인은 외국 투자법인으로 제한(개인은 토지 사용권 취득 불가, 토지법 제5조)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특정 프로젝트에 한하여 토지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고, 

    그 기간은 50년(특별한 경우 70년까지) 이내로 제한되며, 1회에 한하여 사용권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토지법 제126조)

    또한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경우, 외국인(개인 포함)은 신규 건설된 주택만 분양(전체 분양 물량의 30% 이내로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외국인의 주택 소유기간은 최대 50년이며, 1회에 한하여 50년 이내 갱신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우 공산주의 국가로써 정치적인 리스크가 큰 나라에 해당됩니다. 말그대로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개인의 재산이나 소유물에 대해서 제제나 몰수등이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현재 많이 개선은 되었다고 볼수 있으나, 투자에 있어 해당 리스크는 늘 고려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산국가라도 개인재산의 대한 소유는 일부 인정을 하고 있고, 베트남의 경우 실제 외국인의 경우 50년간 부동산 이용권은 인정을 하지만 소유권자체는 법으로써 인정하고 있지 않는게 맞습니다. 다만 최근 새로운 법령에 따라 외국 법인과 개인은 주상복합 개발을 포함하여 한건물 내 주거용 아파트의 최대 30%까지 소유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베트남 투자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단기 투자는 괜찮지만 부동산 자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유 개념이 바로 잡히지 않은 국가에서 투자는 다양한 어려움에 놓이게 됩니다.

    변수네 능동적으로 대처가 어려워 단기적인 투자릉 추천드리며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도상국 시장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가 베트남이라 볼 수 있습니다만

    소유권이 아닌 장기 임대권 개념으로 운영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