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단기알바 8일 넘으면 4대보험 적용되나요?
일용직 건설일을 토요일마다해서 4일이되는데요
평일 저녁에 단기 알바를 하려고하는데 그런경우에 합쳐서 8일이 넘으면 4대보험 적용이 되나요?
투잡러라 직장에다니고있어서
4대보험을 안들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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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합치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월 8회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단, 고용보험은 중복가입 안함)
그러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일(입사일)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를 한달로 보아 8일 이상 근무여부를 판단하여 일용직 근로자가 7일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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