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외주및 하도급 전환시 단협규정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는데 노동조합 협의도 없이 전환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복수노조 사업장 입니다 외주및 하도급 전환시 노동조합과 협의 해야된다고 명시 되어있는데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공문 작성도 준비중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으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노동조합과 협의없이 외주 및 하도급 전환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단협준수하라고 공문 보내고 협의절차를 개시하도록 해야죠
통상 저런 조항은 단협에 보장되어 있긴하지만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외주화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협의를 개시해서 테이블에 않히고, 그럼에도 사측이 협의를 안 하면 단협위반에 따른 고발이나 채무불이행 등 소송을 제기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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