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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느시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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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근로자의 단기채용에 따른 문의(고용, 4대보험 관련)

당사에서는 현재 타 사업장에 주된 근무지로 재직 중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된 근로자를 단기간(6주간) 채용하고자 합니다. 근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용 기간: 총 6주

  • 근무 형태: 주 5일,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

이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타 사업장에 4대보험이 가입된 근로자를 당사에서 단기간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겸직을 허용받았다는 가정 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2. 해당 근로자에 대한 당사의 4대보험 처리 방법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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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겸직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 나머지 보험은 중복가입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겸직을 허용 받았다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다른 보험의 이중가입이 허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타 사업장에 4대보험이 가입된 근로자를 당사에서 단기간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특별히 법적인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해당 근로자에 대한 당사의 4대보험 처리 방법

      •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중복가입이 되지않고(소득이 높은 쪽이 가입) 나머지는 중복 가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