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6개월 이내에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상속재산 6개월 이내에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A와 B가 형제이고 A와 B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A가 지분 100퍼센트를 상속받았고, 주택은 이미 매도했습니다.
B에게 대금의 절반을 주려고 할 때,
이때 A가 B에게 돈을 보내는 과정에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까요?
상속지분변경등기를 무조건 해야 할지,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 이내, 이후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ㅇ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보는 경우 > 증여세 x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기 전에 상속인간에 상속재산 재분할 협의가 있었고, 상속재산 처분대금 중 일부를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이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볼 수 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서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처분대금을 지급했다면 지났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상속 부동산 지분 포기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경우 > 양도소득세 ㅇ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상속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양도한 것(상속받자 마자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내에 처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취득가액은 제3자에게 처분한 양도가액일 것입니다.
ㅇ 단순 현금 증여로 보는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로 볼 수도 없고, 상속 부동산 지분의 포기 대가로 볼 수도 없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일 것입니다.
거래의 실질을 판단하여보고, 그에 맞게 스토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증여세 대상이 아닐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좋은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부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 명의 주택이 자녀 1명에게 상속이 되어 취득 등기까지 완료된
이후 해당 상속주택을 매각하여 매각대금 중 일부를 상속인인 다른 형제
에게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이는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자금을
받는 자(=수증자)는 자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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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위의 경우 동생 지분을 본인에게 판 것으로 보므로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