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재산 6개월 이내에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상속재산 6개월 이내에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A와 B가 형제이고 A와 B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A가 지분 100퍼센트를 상속받았고, 주택은 이미 매도했습니다.
B에게 대금의 절반을 주려고 할 때,
이때 A가 B에게 돈을 보내는 과정에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까요?
상속지분변경등기를 무조건 해야 할지,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 이내, 이후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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