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에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한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사후지급금이 폐지되므로, 2025년 1월 이후에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사후지급금 공제 없이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
2025년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는 7개월차 이후부터는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며, 상한액은 160만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