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5년육아급여대해서궁금합니다
24년부터 육아휴직을 하고있는데 25년부터 사후폐지되면 24년 육아휴직 받고 있던 사람들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글구 8개월차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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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1.1. 이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했더라도 2025.1.1.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과 사후지급금 폐지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에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의 사후지급금은 종전과 같이 복직 후 6개월이후 지급됩니다. 2025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8개월차에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60만원)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에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한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사후지급금이 폐지되므로, 2025년 1월 이후에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사후지급금 공제 없이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
2025년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는 7개월차 이후부터는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며, 상한액은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