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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연차를 매장에서 못쓰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10인이상 근무하는 대형 미용실에서 근무중인 미용사입니다. 저희는 연차를 지급 받는데 매장에서 주말에는 연차를 못쓰게 합니다. 제가 알기론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아니면 연차를 막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매장에서는 주말에는 적어도 몇명이상이 출근해야하니 주말에는 연차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명이 연차를 쓴다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주말 연차 사용이 정말 불가능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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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론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아니면 연차를 막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매장에서는 주말에는 적어도 몇명이상이 출근해야하니 주말에는 연차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명이 연차를 쓴다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주말 연차 사용이 정말 불가능한것인가요?

      미용업의 경우 주중 평일에 휴일을 부여하고, 주말은 근무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 근무일 중 연차사용은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며,

      1명이 연차쓰는 것이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말씀해주신대로, 사업장에서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말씀 주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기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근로자의 연차휴가신청권을 보장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본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그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규모, 업무량의 증대, 사용자의 대체 근무자 확보 여부,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다른 근로자의 시기 지정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은 사용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 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근기 01254-3454, 1990.3.8.). 이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막대한 지장은 해당 근로자가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회사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손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회사의 사용 불허가로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