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이틀연속 근무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직원이 8:00부터 다음날 정오까지 쭉 이어서 근무를 한 경우에는 급여 계산을 해줄때 00:00부터 12:00까지의 급여는 연장수당(150%) 및 철야수당(200%)으로 계산해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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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 1.5배로 계산해주면 되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과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적용됩니다. 해당시간에는 연장수당+야간수당으로 2배를 주면 되고 그외 시간은 1.5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