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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허스키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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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이틀연속 근무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직원이 8:00부터 다음날 정오까지 쭉 이어서 근무를 한 경우에는 급여 계산을 해줄때 00:00부터 12:00까지의 급여는 연장수당(150%) 및 철야수당(200%)으로 계산해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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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 1.5배로 계산해주면 되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과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적용됩니다. 해당시간에는 연장수당+야간수당으로 2배를 주면 되고 그외 시간은 1.5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