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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셰퍼드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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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아파트 보유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관리처분이 2023년에 된 아파트를 보유중입니다 지금 이주중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유세가 중단되나요 중단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친전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주택이 등기된 때부터 보유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6/1 기준 부동산 소유현황에 따라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개발등으로 멸실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택분으로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토지분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를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연락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