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건축 아파트 주택임대세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주택 (1주택 전세, 1주택은 입주권) 상태입니다.
2023/12 입주권 아파트는 입주로, 월세로 낼 예정인데요.
이런 경우 주택임대세금은 2023년 분을 2024년 내야 하나요?
이 아파트가 개별 등기는 2024/12월 이후로 넘어올 꺼라서요ㅠㅠ
얘기를 듣기로는 종부세와 임대세금이 발생한다고 하는 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2024년 분을 2025년 분 부터 내면 되나요?
너무 헷갈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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