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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오늘도 치봉이는 달린다.
오늘도 치봉이는 달린다.

중고거래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친구가 중고물품 판매를 자주 하는데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안내장이 발송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언제부터 중고물품 판매 소득분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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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원칙적으로 중고물품을 계속반복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안하시고 추후에 소명 안내문이 나와 사업소득으로 판정이 되시면

    가산세 등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고거래를 이와 같이 하는 경우 현재도 법률적으로는 과세가 가능하나, 국민의 대부분이 중고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판단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 국세청에서 중고판매관련 고지를 했습니다. 만약, 해당 중고판매가 본인 물품을 판 사회통념적인 중고거래라면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