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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미성년자에게 명품가방을 매입했습니다. 바로 돌려줘도 문제가 되나요?

중고매입 대행하는 업체입니다.

의뢰인 대신 현장에서 명품가방을 매입하였는데 계약서 작성이랑 판매자 신분증 확인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신분증은 안갖고왔다해서 여권사진을 찍었습니다. 늘 하던 일이라 무심코 판매자 본인 확인만 하고

생년월일을 보질 못했네요.. 대학생 처럼 보이기는 했습니다. 이부분이 실수였고..
찍은 사진을 의뢰인에게 보냈는데 의뢰인 역시 실수로 생년월일을 검증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매입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일 저녁 판매자에게 연락이 와서 거래취소를 요청하여 다음날 그렇게 해주기로 하였는데

(이때까지 미성년자인지 모름) 얼마후 아버지에게서 전화와서 미성년자에게 매입하였다고 장물인거

아냐고 고발한다고 협박을 하네요. 판매자에게 물어보니 할머니 물건이라 하는데 가족의 물건인듯한데

가족간의 절도라 볼수 있는건지..

어쨋든 금일 거래취소하고 대금 환불 받고 물건은 돌려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지요?

아버지가 제 가게 주소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장물 취급한것으로 처벌 받을수도 있는지요?

제가 매입한건 아니고 매입자,송금자 따로 있고 저는 출장비 받고 제품,판매자 신원 확인 및 택배발송만

대행하는 업체입니다.

이상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면 법정 대리인이 취소를 요구한 경우 환불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미성년자인 걸 알지 못하고 과실로 매입한 경우에도 그 자체로 장물 취득이 성립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