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카톡방에서 A라는 사람이 B랑 단순말장난하다가 A가 자기 친구를 비유해서B를 욕하다가 그채팅방 방장인 B한테 강제퇴장을 당하고 C가 B한테 "A님 무한강퇴각?"이러고 B가 A관련 욕을하고 강제퇴장을 풀었는데 A가 B가A욕한걸 인지해서 여러번 나갔다 들어갔다를 반복하다가 B가"애휴 내 욕 하니까 좋냐? 분조장 장애인아 그따구로 살지마라 병*아"이러고 나갔고 나중에 B가C한테 방장권한을주고나서 C의 제안으로 방을 새로 만들어서 그방으로 멤버들 거의 다 이동했는데 이런경우 A가 고소하면 B,C전부 처벌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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