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후 공동명의로 인수받은 토지에 형제 중 대출받은 게 있는데 못갚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랑 동생들 그리고 저가 공동명의로 된 토지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매년 토지세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알고보니 동생 중 한명이 공동명의로 된 토지에 대출을 했는데 10년 넘게 못 갚아 근 저당이잡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다른 동생이 매매를하러보니 근저당 잡혀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을 알게 됐네요. 대출을 못 갚으면 내토지도 넘어 간다는데 내땅을 보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를 지분으로 소유하고 계신 중에 동생중 한명이 대출을 받아서 동생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만일에 동생이 그 대출을 갚지 못한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채권자)는 그 지분을 팔아서 채권을 회수 할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 토지 구분을 하지 못하므로 전체를 통으로 경매를 넘겨서 낙찰대금에서 지분만큼 배당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만일에 경매로 간다면 매수자우선으로 낙찰대금으로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대출을 대신 갚아서
그 지분을 매매로 사가지고 오는 방식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인데 근저당을 동생 분이 혼자 토지 전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네요.
일단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대출금을 갚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근저당 관련하여 지분 정리를 마치고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대출이 깔끔하게 정리 되지 않는 경우 매수자가 이를 매수하기 꺼려합니다. 근저당 관련하여 대출 상환 및 지분 정리하시고 소유권을 이전 받아 매수자에게 매도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