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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후 공동명의로 인수받은 토지에 형제 중 대출받은 게 있는데 못갚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랑 동생들 그리고 저가 공동명의로 된 토지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매년 토지세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알고보니 동생 중 한명이 공동명의로 된 토지에 대출을 했는데 10년 넘게 못 갚아 근 저당이잡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다른 동생이 매매를하러보니 근저당 잡혀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을 알게 됐네요. 대출을 못 갚으면 내토지도 넘어 간다는데 내땅을 보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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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를 지분으로 소유하고 계신 중에 동생중 한명이 대출을 받아서 동생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만일에 동생이 그 대출을 갚지 못한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채권자)는 그 지분을 팔아서 채권을 회수 할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 토지 구분을 하지 못하므로 전체를 통으로 경매를 넘겨서 낙찰대금에서 지분만큼 배당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만일에 경매로 간다면 매수자우선으로 낙찰대금으로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대출을 대신 갚아서

    그 지분을 매매로 사가지고 오는 방식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인데 근저당을 동생 분이 혼자 토지 전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네요. 

    일단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대출금을 갚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근저당 관련하여 지분 정리를 마치고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대출이 깔끔하게 정리 되지 않는 경우 매수자가 이를 매수하기 꺼려합니다. 근저당 관련하여 대출 상환 및 지분 정리하시고 소유권을 이전 받아 매수자에게 매도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