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구입시 부모님이 자금지원해주신 후 사망 시 상속 관련
5남매중 네째로 부모님 농사일을 많이 도우면서 생활하다
약11년전쯤 아파트에서 빌라로 이전하면서 아버지께서 8000만원을 지원해주셔서 빌라구입함
얼마전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상속과정에서 예전에 빌라구입시 지원받음 금액중 5000만원을 형제들끼리 나누어 같게 내놓으라고함 내놓지않으면 상속합의 못한다고함
그러면서 땅이 조금있는대 어머니께 상속을 내리고 싶지만 누나들은 조그만한 재산조차도 나누어 받길원함
빌라 구입시 아버지께 받은 금액도 똑같이 상속으로 나누어 져야하는지, 또한 아버지 돌아가신후 6개원 이내 재산상속을 받아야하는대 8000만원을 받은금액중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합의를 못한다고하는대 5000만원을 주어야하는지
또한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땅을 어머니께 상속을 내리고
싶은대 형제들은 나누어 상속을 받고 싶어하는대 어머니께 상속을 못내리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보다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 반환의무를 정한 「민법」의 규정이 없을뿐더러 다액의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제도에 의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특별수익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89르2400 판결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은 8천만원 증여로 인해 누나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해보입니다. 유류분이 침해된 것이 아니라면 반환의무는 없으나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되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시에는 위 증여받은 금액이 고려됩니다.
2. 누나들의 협의가 없으면 어머니명의로 협의상속은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